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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텍스트코리아 주식회사(영문명
Open Text Korea CO. LTD.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홈플러스SCM 서비스 (영문명 Homeplus SCM Service,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의 사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사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omeplus SCM
서비스 :
약관
제 12조에 규정된 문서중계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DB) 및 부가정보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업무, 공급망관리서비스, 물류정보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단
제공되는 문서 또는 데이터의 종류 및 내용과 그 사용조건(사용료 포함)은 별첨되는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서비스제공설비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내 또는 회사가 지정한 Data center에
설치한 장비 및 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중계시스템 포함)
3.
사용자설비 :
사용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변·복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4.
사용자ID :
사용자 식별과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위하여 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부여받은
사용자ID 와 일치된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사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부여받은 사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사용자 :
회사로부터
서비스 사용을 승인 받은 자로 사용자ID 를
부여받은 자
7.
요금납입책임자 :
1매의
요금청구서를 발급 받는 단위로써 사용요금의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자
8.
전자사서함
: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내에 사용자ID 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 저장소(사용자
자신의 자료를 보관 편집 전송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역)
9.
매체변환
서비스 : 컴퓨터로 전송된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자의 팩시밀리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10.
표준변환서비스 :
사용자
임의의 전자자료 구조를 표준전자문서 구조로 변환하는 서비스
11.
표준전자문서 :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중 사용자 설비에 설치된 변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표준전자문서 형태로 바뀌어 전송되는 전자문서
12.
일반전자문서 :
표준전자문서
외의 전자문서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중 변환 없이 작성형태 그대로 전송되어지는 문서
13.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주고받았던 용지에 인쇄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전자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공동
14.
데이타베이스(DB) 정보서비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 및 가공 처리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5.
수·발신
식별자 : 수신이나 발신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16.
게시판 :
사용자가
홍보나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설치한 사용자 공동전자사서함.
17.
팩스서비스 :
축적전송
또는 실시간 전송기능을 사용하여 팩시밀리 단말기기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18.
축적전송기능 :
송신측
단말기기로부터 메시지를 입력 받아 저장 후 수신 측 단말기기로 전송하는 기능
19.
배달확인 :
전송한
정보가 수신자 시스템 또는 전자사서함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20.
수령확인 :
전송한
정보를 수신자가 검색 및 출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21.
동보전송
: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동일 컴퓨터 내에 2개 이상의 수신처(전자사서함, 팩시밀리, 텔렉스 번호)로 동시에 전송하는 기능
22.
해제 :
회사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3.
해지 :
회사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4
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등)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 5
조 (사용신청)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청 시,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전화, FAX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개통 시 또는 사용자의 기타서류
요청 시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사용신청서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인 또는 신용정보의 수집. 사용. 제공동의서 포함)
제 6
조 (사용계약의 성립 및 사용단위)
①
서비스 사용계약은 사용자의 사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사용승인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사용계약은 사용자ID 단위로 신청하며 계약단위는 1 사용자ID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통신역무의 경우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제 7
조 (사용신청의 승인)
①
회사는 사용신청자의 신청사항을 확인 및 관련서류 접수 후 사용을 승인합니다.
회사가 사용을 승인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 사실을
서비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사용요금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사용 승인시 또는 서비스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적절한 금액상당의 담보물(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ID(전자사서함번호)
2.
서비스
제공개시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예정일(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계약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서비스제공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수혜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미비 또는 예치금/담보물의 제공 미비 등
③
회사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사용승인 유보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 신청을 승인합니다.
제 8
조 (사용신청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기타
신청 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사용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사용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사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하나의
법인이 2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6.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승계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사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④
전 각항의 적법한 사용자 지위의 승계가 아닌 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본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역무(서비스)제공 및 사용
제 11
조 (서비스제공 개시 및 개시일)
①
회사는 사용신청자가 서비스제공 희망일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 승인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
②
서비스 사용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승인을 얻더라도 서비스제공 연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접속회선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 개시일로부터 서비스 사용요금을 부과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구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중계 서비스
⊙
정보의 축적전송, 축적, 그리고
배분
⊙
서비스제공설비와 사용자설비 사이의 통신지원
⊙
거래정보 즉시교환서비스(EDI On-line)
⊙
매체변환서비스
⊙
이기종간의 Host 접속서비스
⊙
예약전송(자동재전송)
⊙
문서수신 알림 서비스
⊙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2.
데이터베이스(DB) 및 부가정보서비스
⊙
판매정보 서비스
⊙
주문정보 서비스
⊙
정보분석 서비스
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업무
⊙
작성, 발급, 수신, 조회, 보관서비스
⊙
집계.출력
,편집서비스
⊙
국세청 서버 전송, 전달 등의 서비스
4.
공급망관리서비스
⊙
발주관리
⊙
각종 문서관리서비스
⊙
거래업체 관리서비스
5.
물류정보서비스
⊙ Ambient 물류, Fresh 물류
정보, 관리서비스
⊙ ASN, Consignment
⊙
점포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사용자의 사용신청에 의거 제1항의 서비스 사용범위 중 일부를
제한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구분 또는
사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제 13
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칙)
①
사용자는
오픈텍스트코리아 주식회사(Open
Text Korea Co. Ltd.)가 제공하는 제12조의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법 9조(거래시기) 및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일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9조, 16조, 시행령54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11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전월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연발행을 하여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위 ②항에 따라 사용자는 전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 전송은 익일까지이므로, 국세청 전송은 자동전송(당일전송)을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사는 10일 이후 발행한 문서 및 익일 이후 전송한 문서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국세청 전송 업무)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송방식을 사용하여 요청하고 회사는 요청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국세청 전송방식은 ‘승인송신’, ‘자동전송’, ‘자동전송미신청’으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과세여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송신’, ‘자동전송’ ‘자동전송미신청’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데이터 중 오류값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오류값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당일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일 이후에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지연전송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당일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발행 후
즉시 전송을 하여 국세청 전송업무(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를 처리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는
사용자가 익일 이후 국세청전송업무를 진행하여 발생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제공 시간)
①
서비스의 사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합니다.
②
타 VAN을 사용할 경우 타
VAN사의 제공시간에 의하여 제1항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사용자ID 등의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ID 에
의하여 요금청구 등 제반 사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가 사용자ID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 합니다.
③
사용자에게 통보된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거래자료의 관리)
①
사용자의 전자사서함(Mail
Box)에 보관된 거래자료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전자사서함에 보관된 거래자료에 대하여 저장료를 부과하며, 서비스 제공설비(중계 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5일을 경과한 정보에 한하여 전자사서함내의
거래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의 대상은 수신한 정보 중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여 자료의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설비(중계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1년 이상
미수신한 전자사서함 내의 거래자료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여 자료의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제2항에 의한 거래자료의 관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합니다.
⑤회사는
사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정보의 종류, 송·수신시간 등 거래자료의 사용상태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 희망일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2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제공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④
회사는 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합니다.
제 19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ID 를
동일한 요금납입 책임자 명의로 가입했을 때, 요금납입책임자는 운영상의
공지사항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각 사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거래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접속회선, 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될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충·수선 기타 공사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서비스 사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회사는 정보게재의 제한 삭제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서비스의
건전한 사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수신자의 동의 없이 FAX송신 등의 영업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⑦
사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회선의 설치)
①
회선의 사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회선(이하
'접속회선'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전화회선(Dial Up)
2.
전용회선(인터넷포함)
③
회사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선의 청약 등을 대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사용자 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중계컴퓨터)에 적합하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사용자 설비를 설치합니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설비를 설치하는데 통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용자설비중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구매·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③
사용자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수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회사제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①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는 회사의 소유에 속하며, 사용계약의 해지 시 사용자를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
1 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4
장
업무(서비스)제한 및 정지
제 23
조 (서비스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승인을 득한 경우
2.
제19조의 '사용자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1.
사용자
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또는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가
정한 정기 점검시
3.
사용자가 2개월 치에 달하는 제30조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요청한 경우
5.
사용자가
본 약관 제 7조에 따라 요구하는 예치금/담보물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일 7일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계약변경 해제ㆍ 해지
제 24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사용자가 제5조의 사용신청사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계약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회사 서비스내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계약변경신청 내용이 사용 유형의 변경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적용하여 드립니다.
제 25
조 (사용계약의 해제ㆍ해지
)
①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ㆍ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사용계약 해제ㆍ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2.
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의
건전한 사용을 저해하는 경우
5.
사용자가 3개월치에 달하는 제30조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자가
제 9 조를 위반하는 처분행위를 하거나 제
10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본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일시 중지된 사용자가 중지사유
해소기간 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ㆍ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유지보수
제 26
조 (서비스제공설비의 유지보수)
①
회사는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합니다.
②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를 변경하여 사용자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27
조 (사용자설비의 유지보수)
①
사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용자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사용자설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사용자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제공설비 또는 사용자설비에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회사에 유지보수를 요청하고 회사가 출장하여 장애 보수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사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자 설비를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제 7
장
요금 등
제 28
조 (요금 등의 구분)
①
서비스 사용유형별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월정액 요금을 전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사용요금이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내의 게시판에 공시합니다.
③
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합니다.
④
최저사용료는 최저사용료가 적용되는 각 항목별 요금합계액이 최저사용료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⑤
요금납입책임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는 최저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제 29
조 (요금납입 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사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사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사용료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사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30
조 (요금 등 납입의 청구)
①
회사는 서비스 요금의 납입청구서(지로형식의 겸용서식 전자세금계산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 31
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기일)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일시 중지를 당한 경우 일시 중지이전에 발생한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요금의 할인)
회사는
서비스 사용요금을 은행계좌 자동납부를 사용하여 납입기일내에 서비스
사용요금 전액을 납부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할인 합니다.
①
할인 대상금액 : 서비스 사용요금
②
할인율 : 1%
③
할인 적용 방법
1.
요금
수납 익월에 1% 할인 적용
2.
자동납부
사용자가 미납하거나, 자동납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제 33
조 (가산금의 부과)
①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의 이율로 계산되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익월청구 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제 34
조 (요금의 반환 등)
①
회사는 사용자 요금의 과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청구(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과납
청구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
2.
과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3.
요금
등을 반환 받아야 할 사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반환
받을 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②
회사는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
제 35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①
서비스 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하고자 다음 각호 1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신청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2.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 등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0조(요금납입의 청구 등)·제34조(요금의
반환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6
조 (이의신청)
①
납입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사용자의 책임
제 37조 (제 3자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
사용자가
제3자로 하여금 본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 경우 ((a) 사용자가 제 9조를 위반하는 처분행위를 하거나
(b) 제 10조 제 4항을
위반하여 제 3자에게 본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물론 본 약관상
허용된 사용의 경우도 포함함) 사용자는 그러한 제 3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비용 기타
제반 손해(배상청구 혹은 소송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되 그에 한하지 않음)로부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38조 (일반 면책)
사용자는 (a) 적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본 서비스의 사용, (b)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된 정보에 존재하는 허위 또는 누락, (c)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의혹, 회사에 제공된 정보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요구, 청구, 조치, 조치요구, 부담금, 손실, 손해, 비용, 판결, 판정, 벌금, 합의금 기타 책임 또는
채무로부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보증
제 39조 (한정 보증)
①
회사는 본 서비스 중 EDI 부분 서비스가 온라인 상의 서비스 개요와
본질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다만, 이 보증은 위 보증을 위반한 때, 즉,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②
제 1항 단서의 경우 사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만약 합리적인 기한 내에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회사의 유일한 책무 및 사용자의 유일한 구제책으로써, 제공되지 않은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사용요금을 감축하고, 사용자에게 그 감축된 요금액 만큼을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환할 것입니다.
제 40조 (보증책임의 제한)
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법령(강행법규는
제외)에 의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회사는 제 39 조에 따른 것 이외에 어떠한 보증(상업성이나
특정 목적 적합성을 포함하되 그에 한하지 않음)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가 사용자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거나 본 서비스의
사용이나 실행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본 서비스의 하자,
장애 혹은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손실 혹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사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
장애 혹은 오작동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접하게 되는 여하한 정보 혹은
자료의 접근성, 정확성, 완결성, 시의성 혹은 적절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사용자는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데이터가 그에 요구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충분한 검증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며, 위 데이터가 유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에
이를 복구할 수단을 강구하여 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제 41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
①
회사 및 회사에 대한 공급업자는 사전에 그와 같은 가능성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제공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손해(부가적으로
발생하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귀결된 경우를 포함하되, 그에
한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 계약 혹은 본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 및 회사에 대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그 행위 태양이나 계약에
의한 것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a)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6개월 동안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요금과 (b)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홈플러스SCM 서비스 사용요금표는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